새도약기금은 취약 계층과 소상공인의 장기 연체 채권(빚) 소각 및 채무 조정을 지원하기 위해 대한민국 정부가 출범시킨 일종의 배드뱅크(Bad Bank) 성격의 기금입니다.
상환 능력을 사실상 상실한 분들의 경제적 재기를 돕고 우리 경제의 선순환 구조를 회복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새도약기금 지원 대상 및 현재 채무 현황을 조회 하는 방법에 대해서 살펴 보겠습니다.

새도약기금 지원대상



● 개인(개인사업자 포함)
● 7년 이상 연체 중인 채무를 가진 경우
● 5천만원 이하의 채무를 가진 경우
위의 3개의 조건에 해당 되어야 가능합니다.
새도약기금 처리절차



● 채권 일괄 매입: 새도약기금이 협약 금융회사로부터 대상 채권을 일괄적으로 매입하며, 이 시점부터 채무자에 대한 추심이 즉시 중단됩니다. 채무자의 별도 신청 절차는 없습니다.
● 심사 및 결정: 매입 후, 관계 행정 데이터를 활용하여 채무자의 소득 및 재산에 대한 철저한 심사를 진행합니다.
생계형 재산 외 보유재산 없음
최근 5년간 출입국 기록 2회 이하 인 경우
최대 5천만원 소각
● 채무 조정/소각: 심사 결과에 따라 빚의 원금을 소각(탕감)하거나, 상환 능력이 있는 경우 채무를 조정하여 재기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.
새도약기금 형평성 보완책



일부 장기 연체자에게 빚을 소각해주는 것에 대한 도덕적 해이 및 형평성 논란을 방지하기 위해, 정부는 다음의 보완책을 함께 마련했습니다.
- 성실 상환자 지원: 7년 이상 연체했더라도 채무 조정을 성실히 이행 중인 분들에게는 은행권 신용대출 수준의 저금리 대출을 지원합니다.
- 특별 채무 조정: 5년 이상, 7년 이하 연체자에 대해서는 새도약기금과 동일한 수준의 특별 채무 조정을 신용회복위원회를 통해 지원합니다.
새도약기금 상담센터안내
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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